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군 조사단은 아프간 파견 병사들의 시신 모욕 사건에 연루된 해병 3명을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 처분은 질책, 감봉, 초과 근무, 승진 감점 등의 비(非)사법적 조치들을 의미한다. 이번 행정처분에는 지난 2월 코란을 소각한 미 육군 6명도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 1월 미 해병대가 아프간 현지인 시신에 방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영상 전문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미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2월에 미군이 코란을 태운 사실이 드러나며 아프간 현지인들의 분노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약 3000명 이상의 아프간인들이 미-나토(NATO) 연합군 기지 앞에서 코란 소각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 미군의 코란 소각에 항의하는 아프간 주민들 ⓒ로이터=뉴시스 |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미 정부는 사건의 조기 진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시신 방뇨 사건에 대해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해병대와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의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알렌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코란 소각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아프간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 "훼손된 종교 자료는 종교 당국이 복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미군 조사단은 코란 소각 사건에 연루된 병사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악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신 방뇨사건의 당사자들까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사건 발생 직후 기사를 통해 "시신을 더럽히는 행위는 미 군법뿐만 아니라 제네바 합의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라며 관련 군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조사단은 행정 처분 대상자들에게 이번 처분이 군 경력에 심각한 오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행정 처분을 받는지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군의 법적·형사적 처벌을 강조해 온 아프간 측의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이후 시신 방뇨 사건을 '비인간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코란 소각 사건과 함께 공개 군사 재판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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