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땅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14년간 상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 내정자의 임명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상가 임대 소득 신고 안해" **
수원세무서가 15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부인 오 모 씨는 지난 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상가에 대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오 씨는 이 상가에서 월 20만~30만 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오씨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 측은 "변두리 상가여서 임대소득이 월 2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연 2400만 원 이상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 측은 "연 2400만 원 이하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소득세는 부과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임대사업자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맞물러 도덕성 논란 가중 **
김 의원 측은 이와 함께 정 내정자가 이 상가를 매도하면서 매도가격을 허위신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동부지청장 시절이던 지난 2001년 부인이 수원의 상가를 5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으나, 김 의원 측이 매입자에게 직접 확인한 실제 상가 매도가격은 신고가격의 두 배인 1억 원이었다.
이처럼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오 씨의 탈루 추정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앞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맞물러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내정자는 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보유 재산을 5억2100여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부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제 재산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고, 89년 강릉시 소재의 밭 174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농지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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