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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차별"

경기ㆍ전남 교육청에 '인사규칙 개정' 권고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구직자들의 원성에도 2005년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18세 이상 28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한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9일 인권위로부터 '인사규칙 개정' 권고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04년도에는 '18세 이상 40세까지'로 정했다가 2005년도에는 '18세 이상 28세까지'로 변경했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치르면서 다른 직렬(전산·식품위생직: 18~45세, 건축직: 20~40세)과 다르게 사서직렬에만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했다.

두 교육청은 "일부 직렬의 응시연령 확대는 보통 30~40대인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을 뿐이며,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연령 제한은 특정 집단의 공직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신중해야 하고 업무수행의 필수요건일 경우에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연령제한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라 볼 수 없고, 제한으로 얻는 공익보다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기회 봉쇄에 따른 평등권 침해가 더 크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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