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에서 북파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요원 21명의 유가족에게 '사망확인 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4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5월 12일 '실미도사건 진상규명 특별조사단장' 명의로 신원확인 결과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1968년 실미도 부대 창설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10명 유가족 미확인…'비정상적 요원 모집' 실태 방증**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실미도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북파훈련을 위해 모집된 요원 3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찾아낸 21명에 대해 사망확인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유가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실미도 요원 31명의 명단을 토대로 유족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망확인 통지서에 생년월일과 본적지를 적시하고 '1971년 8월 23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확인 통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재 실미도 요원들의 모집 경위, 훈련과정, 실미도사건 과정, 유해매장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미도 부대에서 기간병들과 충돌로 숨진 부대원들의 시신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벽제 서울시립묘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2일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이뤄져 우선 실미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과거사 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는 실미도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끝나야 밝혀질 것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중간 결과 발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병 유족들 "교육 임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편 북파요원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기간병들의 유족들도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3일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심의위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올 2월 출범했다. 김모 씨 등 유족 10명은 지난해 12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상심의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상심의위의 기간병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르면 단순히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뿐 아니라 군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도 보상자에 해당한다"며 "기간병들은 입대해 교육훈련을 받은 후 교육 임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훈련병들에게 살해된 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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