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일제 식민지 시절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들과 대만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소송 과정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사 3부와 38부는 다른 법원 소속?**
도쿄 지방법원 민사 3부는 25일 소록도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보상을 거부한 행정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3부는 판결에서 "요양시설 수용자가 받은 편견과 차별의 원인 중 일단이 전쟁 전 일본의 격리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 심의과정 등에서 외지(외국)에 있는 요양소 수용자도 보상대상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이 대만의 한센인 수용시설인 낙생원(樂生院)에 수용됐던 대만인 25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를 같은 법원 민사 38부에서는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민사 38부는 "한센병보상법은 요양시설 수용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 것으로 대상시설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친 지역의 시설에서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대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항소전망 밝지만은 않아**
같은 법원, 같은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한국 한센인들은 일본 법원의 '고무줄 판결'을 비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원고측 변호인인 박영립 변호사는 "아쉽지만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법원의 양식을 믿고 항소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대만 낙생원의 재판부가 정의와 평등의 입장에서 한센병 보상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반면 소록도의 재판부는 입법 당시 행정부가 외국시설을 포함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한센인들은 재판에서 "수용시설은 일제 통치하에서 천황의 칙령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일본의 국립한센병요양소에 해당한다"면서 "한센병보상법에는 국적과 거주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측은 "한센병보상법은 2차대전 후 국내에서의 격리정책 희생자의 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후 주권이 미치지 않게 된 외국시설 수용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고측은 소록도 재판부와 달리 보상요구를 수용한 대만 낙생원 재판부가 "한센병 보상법은 시설 입소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이라고 풀이한 것에 주목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낙생원 재판에 항고하고 법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2심 재판부를 만날 경우 대만 한센인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측 항고의 전망도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
***일본 언론도 판결 비난**
일본 정부는 2001년 구마모토(熊本) 지방법원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따른 강제격리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그 해에 제정된 한센병보상법에 근거해 수용기간 등에 따라 피해 일본인에게 1인당 800만-1400만 엔을 보상했다.
이에 한국의 소록도 한센인들도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한국과 일본 변호사들이 연대해 불지급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구제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법 제정 당시 불충분한 국회심의와 이후의 대처가 엇갈린 판결이 나온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패소한 측이 각각 항소할 경우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데다 원고들이 평균 82세의 고령자인 만큼 한국과 대만의 요양소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가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전 한국과 대만의 시설에서는 직원에 의한 폭력 등 일본에서는 없었던 인권침해가 반복됐다"며 "국가는 법해석이 쟁점이라며 이러한 피해실태에 대해 끝까지 회피하고 있으나 그런 대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록도 한센인들은 소송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무관심에 대해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록도 한센인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격리된 채 노동과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심한 경우 대를 잇지 못하도록 '단종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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