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현행 방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방송위원회가 매년 각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3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3사 "경영평가는 방송위 직무 넘는 일"**
방송3사는 최근 방송위가 입법예고했던 '방송평가에관한규칙중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방송위가 방송사의 운영 일반과 경영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방송위의 설치 취지와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KBS는 "방송프로그램 운영을 방송사업자의 운영 일반 및 경영의 적절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고, MBC는 "방송평가 영역 중 '운영'에 방송사업자의 운영 일반 및 경영 적절성을 포함함으로써 방송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반박했다. SBS는 "방송위가 방송사 경영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운영의 의미를 방송프로그램의 운영, 다시 말해 편성운영의 의미로 해석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위 앞으로 보낸 두 차례의 건의문을 통해 "협회는 (경영평가에 대해)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제정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방송위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방송법 31조 및 방송위 기본규칙 1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8월 13일 '방송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 매년 7~9인의 전문가를 방송평가위원으로 위촉해 △내용-개별 프로그램 내용, 방송프로그램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운영 △편성-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운영-방송사업자의 운영 일반 및 경영의 적절성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오고 있다. 평가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때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방송평가제는 방송평가 항목과 재허가 추천 심사 항목 간의 중복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는 피평가자인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다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방송평가위와 방송사업재허가심사위의 운영을 통합하는 한편 순수한 의미에서 방송평가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두거나 백서 형식으로 발행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 "담합행위…적절한 때 문제 삼을 것"**
그러나 방송위는 이같은 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해 "경영평가 제외는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자의적 해석"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방송위 평가분석부장은 "운영평가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굳이 축소하려는 것은 방송사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에서도 경영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규칙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방송평가위 회의에서 관련규칙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뒤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11월 중순쯤 개정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3사가 경영평가에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방송3사의 반발을 사실상 방송사들의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중복성을 내세워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천명해 온 공공·공영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모순된 행동"이라며 "방송위 또한 올해 5월 공청회를 열어 놓고 6개월여 동안 개정규칙을 확정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방송사들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도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현행법마저 바꾸려 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송위 또한 관련규칙에 방송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었음에도 올해 국정감사 때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방송위와 방송사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평가에관한규칙' 17조는 방송평가 결과의 공표와 관련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시 방송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평가 결과를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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