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불법파견과 계약해지 철회를 주장하며 55일째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해온 기륭전자 농성 조합원 16명이 17일 새벽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이는 기륭전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을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된 4명을 포함해 이날 연행된 16명은 서울 남부경찰서, 노원경찰서,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8월 5일 기륭전자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는 노동부는 지난 14일 기륭전자가 제출한 2차 불법파견 개선계획서에 대해 "근로자의 불법파견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기륭전자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는 '입건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관악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기륭전자의 불법파견 사실 외에 기륭전자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검찰 송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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