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해외봉사단 파견 지원사업에서 특정 종교 성향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봉사단원 선발에 종교제한을 둬 물의를 빚고 있다.
KOICA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지원을 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심신이 건강한 ○○교 청장년 남녀"?**
빈국(貧國)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봉사단 파견을 위해 설립된 KOICA는 지난해부터 NGO의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GO 지원사업과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아우르는 '개발 NGO봉사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 봉사단원들에게 국내 사전훈련과 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지난해 총 33명이었고, 올해 선발 목표 인원은 46명이다. 각 봉사단원에게는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KOICA 예산에서 주어진다.
문제는 이런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NGO의 60% 이상이 종교단체이고, 이들은 봉사단원을 모집할 때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해 7명, 올해 9명의 봉사단을 파견한 한 기아대책 단체의 경우 "기아대책의 비전에 동의하는 ○○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일반인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원자격을 "해외 봉사활동을 감당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교 청장년 남녀"로 규정한 단체도 있고, "만 20세 이상의 청년으로, 비전 있는 ○○교인"으로 규정한 단체도 있다.
특정 종교인이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파견되는 해외봉사단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셈이다.
***KOICA측 "다른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더욱 큰 문제는 KOICA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후 KOICA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야 듣고 해원협을 통해 그러한 요건을 수정해달라고 말했다"면서도 "정확히 몇 퍼센트가 그런 단체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은 그 단체가 실제로 원조단체이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만을 파악한 후 지급된다"며 "그나마 종교단체에 지원된다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은 NGO를 통하지 않고 직접 KOICA 봉사단원 모집에 참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봉사단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발과 파견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봉사단원의 선발을 개별 NGO에 맡기기보다 해원협으로 단일해 맡기거나 KOICA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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