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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외국상표 간접광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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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외국상표 간접광고에 앞장"(?)

[문광위 국감]심재철 "박주영은 움직이는 '나이키' 광고판"

국정홍보처가 한 외국 스포츠업체의 광고대행사로 전락했다는 이색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오전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업무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나이키)의 로고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원래의 광고효과를 반감시키고 말았다"며 박주영 선수가 입은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사진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정홍보처는 박 선수를 모델로 4가지 광고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제작하면서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에 부착된 나이키 상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이 과정에서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은 이미 특정업체의 간접광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분쟁을 우려해 이를 그대로 납품했고, 홍보처 또한 이를 용인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부적절한 홍보는 지하철과 공항, KTX 고속전철과 전국의 극장 등에 부착된 광고 포스터와 동영상을 통해 나이키의 대행을 톡톡히 했고, 이로 인해 원래 목적인 '다이나믹 코리아'의 이미지 홍보는 반감되고 말았다"며 "국가 이미지 광고를 위해 제작되는 정부 홍보물에서 특정업체의 로고가 고의든 실수든 드러날 경우 국가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한글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에 '다이나믹 코리아'를 등록해 놓은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가 브랜드인 '다이나믹 코리아'를 국정홍보처가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 돈을 들여 이를 등록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주소창에 띄어쓰기 없이'다이나믹코리아'라고 한글로 입력하면 노란색 운동복을 입은 이 의원의 체조 모습과 함께 "국정홍보처, 열심히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나온 뒤 곧이어 이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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