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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바람' 타고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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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바람' 타고 재벌 총수 연봉 공개 추진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의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재계에 불고 있는 '경제 민주화' 바람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6월 29일,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 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총액'만 공시하게 돼 있어 임원 개개인의 급여 상황은 알 수 없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83억 9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공개돼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상 임원 개인별 보수와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기재할 의무가 없어 임원 보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며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의 전횡 등 비민주적인 경영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간사는 "합리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임원의 보수가 공개된다면 주주로서의 피드백이 가능해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선진국에서 개별 공시를 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 반발에 번번이 무산…이번에는?

국내에서 상장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3년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2006년 17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전 의원 등 10명이 임원의 개별공시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이정희 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09년 대표 발의했으나 역시 재계와 금융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법안 폐기'의 쓴맛을 봐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19대 국회 초반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다.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계의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임원 개별 보수 공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만…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 총액뿐만 아니라 급여, 상여금, 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영국은 상장사 임원들의 보상내역 공시범위가 미국과 같지만, 집행간부를 제외한 등기임원만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한다.

일본도 강도가 세진 않지만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금융상품거래법 내각부령'을 근거법령으로 등기임원 가운데 연봉 1억엔(약 14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미국, 영국과 달리 보수 산정기준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보상위원회 설치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사실 그동안 개별 임원 보수 공시 채택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사례였다. 하지만 일본도 이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그동안의 반박 논리가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큰 산으로 남아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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