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 무표 1표를 얻었다.
지난 8, 9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지명자는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임명절차를 무난히 통과했다.
다만 이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점을 들어 한나라당 김기춘, 이규택 의원 등이 '당론 반대'를 주장했지만 소수에 그쳐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했다.
이 지명자는 42년 전남 보성 출생(62세)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15회로 법조에 입문했다.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등을 거쳐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04 회계연도 세입. 세출과 기금, 예비비 결산안도 정부 원안대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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