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훈법의 11월 발효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포장을 박탈하는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검토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자부 장관 결정만으로 취소 가능**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일 "개정 상훈법 시행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박탈에 대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훈 박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훈·포장의 수여나 치탈 여부는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개정되고 오는 11월 5일 발효되는 상훈법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이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 보자면 국방부의 요청이 없어도 행자부 장관이 두 전직 대통령의 상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전·노, 각각 10개씩 훈장 받아**
행자부는 그러나 최종 결론의 향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포장을 박탈해야 할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 할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입장은 5.18 관련 서훈에 대해서만 취소를 검토하고 그 외의 이유로 받은 훈장에 대해서는 공로 사실이 인정되면 그대로 두는 쪽에 무게로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육군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 전 대통령도 같은 해 역시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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