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유사분야 경력이 채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관련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을 100% 인정해주는 것도 '평등권 침해'라는 것.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6일 고양시장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경력인정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단측은 현재 경력 채용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은 100% △종사원수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하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차등적인 경력 환산율은 대부분의 지방 공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공단은 채용 공고에서 '50인 이상 법인사업체에서 ○○분야 실무경력 ○년 이상인 자'로 명시해 민간기업 출신 경력자는 이미 직무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채용의 전제조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최고 60%밖에 반영치 않고, 그것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단이 공기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경력 인정에 있어 민간기업 출신을 공무원 출신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양시장에게 "공단이 합리적 경력환산 기준을 마련하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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