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8.15 대사면 추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비판 여론이 드센 가운데, 야 3당이 각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어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야 3당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자는 사면 대상서 아예 제외" **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은 5개로 한나라당 이성권, 심재철, 이해봉,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이낙연 등 모두 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다.
이들 개정안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헌법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대통령이 사면을 명할 수 없는 범죄자의 대상을 사면법으로 정해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해봉 의원의 개정안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중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등은 특사 대상에서 제명토록 하고 있고, 이낙연 의원의 안은 이에 '집단살해, 헌정질서파괴자와 정치자금법ㆍ선거법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당한 자'가 특사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노회찬 의원 안에는 '5억 원 이상의 밀수, 조세포탈, 사기와 분식회계, 재산 국외도피, 공적자금 사기대출' 등도 특사를 받을 수 없는 범죄에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같은 비리 경제인과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씨, 열린우리당 이재정,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 김영일 전 사무총장, 최돈웅, 신경식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 모두가 사면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또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법원장 소속으로 설치토록 해 특사가 사법부의 견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심재철 의원 안은 사면심사위의 4분의 3 이상 찬성, 이성권 의원 안은 전원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 대상이더라도 예외적 특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도 "사면권 개정 수용 가능"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대통합이란 명분이나 사법권 견제라는 법리상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오남용으로 '비리 경제사범이나 정치인 범죄자 구제책'이란 인상이 굳어져 야당 측의 사면권 개정안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야당측의 개정안 일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1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훼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사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정범죄를 완전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 있을 때 법 행정상 유연성을 발휘토록 하는 사면의 일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도 "사면 심의위원회 설치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야당의 안대로 대법원장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도라면 가능할 것"이라며 "원내에서는 논의된 바 없으나 법사위원들과는 논의가 됐으니 9월 국회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세균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당에서 사면법 개정과 관련해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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