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원조사 대상 및 항목'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신원조사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공무원 임용이나 여권 발급시 시행하는 '개인정보 자료수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정보원법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4일 국정원에 "국정원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 국정원법에는 광범위한 적용 대상 및 목적을 적시한 시행규칙만 있을 뿐"이라며 "신원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이와 함께 "조사대상도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한정하고, 가족 및 종교, 배후사상 등 연좌제 우려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국정원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범위를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 각급 학교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를 국공립학교 총장ㆍ학장으로 축소하고, 선출직 도지사 및 시장과 국영기업의 임원을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에는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라는 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조사항목에서도 ▲본인 및 배후 사상관계 ▲ 종교 관계 ▲해외여행 사실 등을 제외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정원이 더 이상 마음대로 신원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한 뒤 "그러나 여전히 신원조사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만 의존해 이뤄진다는 것은 문제"라며 "광범위한 조사 대상 및 항목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현행 법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더불어 "현재 개인의 자기 정보 열람권, 정정 및 삭제요구권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제공 요청될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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