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역대 국적포기자, 4분의 1 사회지도층 자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역대 국적포기자, 4분의 1 사회지도층 자녀”

MBC <PD수첩> 25년치 통계, 교수·공무원 자녀 최다

80년대 초 해외 여행과 유학 자유화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4분의 1 이상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적 포기자들의 부모(조부모 포함)를 직업군으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자녀들이 가장 많았다.

***“국적포기자 부모, 서울·연·고대 나온 고위층”**

MBC <PD수첩>(기획 최승호) 제작진은 4일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2004년 11월 11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4천5백여명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적포기가 이미 오랜 세월동안 고위층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5월 24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2004년 11월 12일부터 2005년 5월까지 국적을 포기했던 1천6백78명의 명단을 분석·보도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추가 분석분은 5일 저녁 11시 5분 방영된다.

제작진이 이번에 4천5백여명의 국적포기자 가운데 사회고위층으로 분류한 대상는 모두 1천2백여명.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사로는 8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낸 이만섭 씨를 비롯해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소준열 전 육군대장, 김성룡 전 공군참모총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 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2명의 자손들이었다.

또 이를 제외하고도 국공립대 교수 2백55명, 국책연구원 63명, 외교관 3명 등 모두 3백63명의 공직자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실감케 했다.

한편 국적포기자들의 부모 직업군 분류에서는 학계 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교수 69명, 연세대 교수 41명, 고려대 교수 47명, 한국과학기술원 33명 등 국·공립대 교수 2백55명과 사립대 교수 5백44명 등 모두 7백99명의 학계인사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의 부모 직업으로는 언론계 인사(18명), 장군 출신자(15명) 등이 있었다.

국적포기자 부모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력이 파악된 1천2백2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자가 5백60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고, 연세대 출신 1백45명(11.8%), 고려대 출신 84명(6.8%), 육군사관학교 출신 11명(1%) 등의 순위였다.

***“98년 6월 대형 병무비리 적발 뒤 국적포기 급증”**

제작진은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본격 활용된 시점을 98년 6월부터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81년 해외여행·유학 자유화 조치 뒤 해외에서 출생한 아들들이 만 17세가 되던 해로, 98년 6월 국적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적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여기다가 98년 6월 6백여명이 한꺼번에 병무비리에 연루되는 이른바 ‘원용수 준위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병역면제가 어렵게 되자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승호 PD는 “97년까지 매년 한두 명에 불과했던 17세 이상 남성의 국적포기자 수가 98년 88명을 시작으로 99년 1백20명, 2003년 4백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며 “반면 98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17세 이상 여성의 국적포기자 수는 19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 PD는 또 “이번 취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6월말 시행된 새 국적법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원천봉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법무부는 물론 출입국사무소 등에 대한 취재에서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해도 그 시기에 한국 땅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PD는 “영국의 경우 1,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회계층별 치사율을 보면 군복을 입은 사람이 1/8, 대학 졸업 또는 재직자가 1/5, 고위층이 1/4이었으나 한국은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보듯 고위층의 무거운 책임감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최근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