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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안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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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안 제출돼

구논회 의원 발의,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 이유 검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의 각종 특혜를 보장해온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법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인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별도의 설치법을 두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 받으며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들 대학병원이 이러한 특혜를 받을 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병원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학병원의 설치법을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통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이미 동일한 설치 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두는 것은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특별한 지위나 각종 혜택·지원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국립대병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선도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때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또 이번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서울대도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사회의 한정된 인적자원과 기회를 독점해온 기득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따라서 서울대설치령도 그 존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으며, 병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다른 국립대병원도 병원장 임명권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이 이사를 맡는 것을 제외하면 각각의 설치법이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에 있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한 예로 분당병원을 건립하던 지난 2001년과 2002년 교육부의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 가운데 80.7%와 73.6%를 집중 지원받았고, 이후 3년 동안에도 이전·신축하는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병원에 비해 열배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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