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허용키로 잠정 합의했던 '기업의 정치기탁금 기부'를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의 또 한번의 승리다.
***반대 여론에 "기업자금 안받겠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23일 당내 보고에서 법인단체가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기탁하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비지정기탁금제'를 부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다시 받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데다가 정개특위의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서까지 24일 호소문을 통해 "정치개혁 정신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이날 다시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어 잠정 합의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이날 정치개혁 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시간을 1시간여 이상 늦추면서, 전날 합의대로 '기업 돈 다시받기'를 강행할 지 여부를 놓고 숙의를 거듭한 결과 국민의 거센 비난여론을 의식해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열 소위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정치기탁금 부활과 관련한 내용이 빠진 소위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고, 30여분의 토론 시간 동안 의원들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특위는 또한 2006년 3월부로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 경우에는 후원회를 허용,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일정이 즐비한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항변했다. 구논회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경선비용을 감안하면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 폐지가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공영제' 확대를 이유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돈안드는 선거를 하라는 것으로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비가 후원회의 성격을 가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
특위는 또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정당공천이 배제돼온 시ㆍ군ㆍ구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전체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해 사실상 각 당의 '하부조직'을 부활시켰다. 다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
당원협의회 허용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불식했지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현역의원은 지역구 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에 당원협의회까지 가질 수 있어 현역의원들에게만 지구당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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