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학교 안팎에 사설학원의 광고판을 설치해 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명목으로 지문인식기까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육기관이 사설학원 광고대행**
교육전문지 주간 <교육희망>(news.eduhope.net)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사결과 서울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학교건물 안이나 학교주변에 사설학원이 설치한 LED(전자 전광판) 광고판이나 철재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구 K초교의 경우 본관 중앙 현관에 가로 1m50cm, 세로 30cm 크기의 LED 광고판을 2개나 설치해 놓고 있었다. 이 광고판은 학교주변에 있는 피아노 학원과 글쓰기논술 학원이 설치한 것으로, 현재 시간을 알려주면서 학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일정 주기로 노출하고 있었다. 이들 학원은 1년 전 학교측에 "학교행사 등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설득, 이를 설치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의 M초교에도 본관과 별관 입구에 각각 1개의 LED 광고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 역시 학교주변에 있는 영어전문학원과 태권도학원이 설치해 준 것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또다른 K초교 역시 영어, 수학, 피아노 학원이 설치해 준 3개의 LED 광고판을 한 건물에 설치해 놓고 있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초등학교들은 학교 외곽 곳곳에 사설학원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세운 철재광고판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버젓이 세워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 교사들은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사설학원의 광고를 해주는 것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학교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지게 돼 있다"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에서는 학교장과 학원의 부당한 뒷거래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는 만큼 관련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사안은 전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그러나 공교육기관에서 학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일부 학교, 편의성 앞세워 '정보인권' 침해**
한편 최근 원어민교사 경위서 요구 사건, 교사 개인사물함 일제조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인천 교육계의 경우 일부 학교들이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편의를 위해 지문인식기까지 설치해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계양구 K고교는 지난 4월 25일 기존의 초과근무기록부 작성 대신 학교 행정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뒤 교사들이 이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남동구의 S여고, 부평구의 P여고, 중구의 Y여고 등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학교 한 교사는 "애초 지문인식기가 도입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 정산업무를 줄인다는 학교측의 설명에 따라 이에 찬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 편의성 때문에 스스로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조만간 출·퇴근 감시용으로 용도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교의 한 교사는 "당시에는 몇몇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지문인식기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비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못했다"며 "하지만 효율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타인이 관리하게 되면 이후 자신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는 이를 거부하는 교사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 도성훈)는 지난 2004년 12월 무분별한 지문인식기 설치를 막기 위해 시교육청과 '지문날인인식기를 설치할 때 교원노조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립학교들은 이를 개의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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