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경찰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강릉 재직 경찰, "검찰, 형집행장 60~70만건 남발"**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인 장신중(50) 경정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벌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벌금 납부 통지 단 1차례 후, 즉시 수배조치와 함께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집행장 남발은 매년 60만~70만건에 달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ㆍ감금 등으로 시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장 과장은 "형집행장은 사실상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범죄자에 대해 발부하는 것인데, 검찰의 벌금미납자 체포라는 황당한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검찰 업무 때문에 그 비난은 경찰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형집행장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수차례 대검찰청에 글을 올렸지만 전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결국 검찰의 인권 유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됐다"며 "경찰이 이런 위법적 인권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1만7천여명의 사법경찰관리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수사업무와는 관계 없는 형 집행의 경우처럼 경찰관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경찰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모든 국가기관과 일방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설정하여 놓았다"며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경찰의 법리 오해" 발끈**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경찰이 법리를 오해해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확정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을 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형으로 집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노역장 유치를 위해 형집행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판단하며 크게 분개하는 분위기에서,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대립은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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