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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왜 변호사만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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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 왜 변호사만 허용하나"

[국회개혁 공청회]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도 문제"

작년 4월, 17대 국회가 출발선에서 제시했던 '국회개혁'의 청사진은 얼마나 실현됐을까. 28일 국회개혁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 시민단체 패널들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교섭단체 위주의 원내 운영, 불체포-면책 특권 등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할 기득권들이 산적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 17대 국회의원 43%가 '겸직' **

정종섭 서울법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겸직 활동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동시에 의원직도 상실케 하는 제도로 겸직을 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국회법 29조에서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교원 등 금지된 직종을 나열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장관, 총리 등 국무위원과 변호사 등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변호사법도 변호사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상시근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회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17대 국회의원의 43.5%에 달하는 1백30명이 기업체 대표, 병원장 등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명은 2곳 이상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변호사도 52명이나 됐다.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 중 13명이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어 국회의원 직무 수행 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국회의원의 다른 영리활동은 금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유독 변호사 활동만 가능하게 두는 문제는 의원들도 의문이 많으면서도 동료사이라 말을 꺼리고 있다"며 "의원 윤리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겸직도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 **

정 교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결합형태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라며 "대통령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과 같은 전형적인 내각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무위원 중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정동채 문화관관부 장관이 의원직과 겸직을 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내놓는 관행을 따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같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정치 제도상의 문제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선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대표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의원이 훌쩍 행정부로 들어가 언제 돌아올 지도 모르는 데다 보궐선거조차 할 수 없으니 해당 의원에게 표를 준 의미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역시 특정 직능의 전문성을 감안해 선정하는데 장관이 돼 사퇴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는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라는 부탁을 갖고 뽑은 대표가 행정부로 옮겨서 정부 일을 본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동감을 표했다.

손 의원은 "사실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국무위원 겸직에 대해 회의가 많은 편이지만 여당 측은 다수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쪽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어 말했다.

*** "교섭단체 위주 운영이 비효율 초래"**

'개혁'을 주창한 17대 국회 역시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선애 실장은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 졌지만 요새는 역으로 교섭단체간의 갈등이 생기면 교섭단체 간 합의에도 차질이 생겨 국회 파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 교섭단체가 다소간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라도 교섭단체 제도를 개혁하느냐 여부가 근본적으로 17대 국회가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반영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교섭단체는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많아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제는 정당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73년 이후 국회의원 정수가 부단히 바뀐 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 20명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도 알 수 있듯 구성요건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전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도 "17대 국회는 일년간 원내교섭단체 대표 중심의 국회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당민주화로 당론을 결집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졌고 원내대표가 타협한 사항이 곧 당의 의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 간 타협과 당론 결정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간의 합의로 국회를 운영하는 현 형식은 효율성을 고려해 만든 제도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역설을 낳게 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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