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적은 군인의 '사망보상금'과 헌법상의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건드리지 않고 군인 인권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군내 최고 법률전문가로 꼽히는 김진섭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장병인권과 건전한 군문화 정립' 국방포럼에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은 1972년 유신헌법의 잔재"라며 열변을 토했다.
***전 국방부 관리 "'군 복무 중 사망'에 국가는 대답해야"**
김 전 법무관리관은 "현재 군인이 사고ㆍ구타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고, 사망보상금은 공무수행중일 땐 중사 최저호봉의 36배, 아닐 땐 12배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1백만X12=1천2백만원 식으로 터무니없이 적어 군내 모금을 얹어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인권 침해의 극한인 생명권 침해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회피하고서는 군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남전 당시 참전 군인들의 보상 요구를 우려해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 권한을 제한한 유신헌법의 상황을 2005년인 지금까지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헌법 제29조 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도 단서조항을 통해 군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고참상병의 구타로 사망한 해군 이병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법 헌법소원에 "국가배상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성과 합리적 해석론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등도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일반 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대도 바뀌어야" vs "군대에는 군기가 있어야"**
한편 이날 포럼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연숙 전 국방위원은 "군은 50년전 규격을 유지하느라 무좀의 원인이 되는 '고무창 전투화'를 폴리우레탄으로 바꾸는 유연성조차 꺼릴 정도로 경직돼있고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제는 군 내에서도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모든 관행 또한 민주적으로 재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70여명의 국방연구원,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방청석 일각에서는 "군대에는 군기가 있어야 하고 지휘관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지 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병들은 못 봐주겠다. 이들은 말로 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다"며 "장병 인권 운운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연숙 전 의원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며 "외형상의 규율 중시보다 마음 속으로 존경받는 장교가 되라"고 반박했다. 김진섭 전 법무관리관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 대접받는 것이라 본다. 병사들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지휘관의 책임을 생각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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