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 투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골격을 유지한다"고 못박은 뒤, 오히려 공천헌금 등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비납부 상한제도 등을 제안했다.
***"거주지-주소지 같아도 부재자투표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의견에선 투표율 재고를 위한 선관위의 여러 정책이 우선 눈에 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85년 12대 총선 투표율이 84.6%를 기록한 이후, 매 총선마다 5~10% 포인트씩 투표율이 떨어져 16대 총선에는 57.2%까지 하락했다. 작년 17대 총선에서는 탄핵사태로 선거 집중도가 높아져 투표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60%를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대상 확대, 선거연령의 19세 인하 등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직업상ㆍ업무상의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선거인은 그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상으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난 17대 총선에선 약 88만명의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이 수용될 경우 부재자 투표인단은 수백만명까지 늘어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고, 특히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현장이 많아 유급휴무가 되지 않는 이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는 '부재자 투표 조항'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선 건설 일용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밖에 선관위는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어깨띠 착용 허용 ▲가두인사시 인원제한(최대 6명) 규제 삭제 ▲동일 모양ㆍ색상의 복장 착용 허용 등을 제시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은 다소 완화했다.
***"당비 납부 상한선 도입"**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 후원금 모금제도 부활 등 '불편'을 이유로 정치자금법의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오히려 당비 등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고액의 당비 납부가 공천 헌금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당비 납부의 상한액을 뒀다. 선관위는 당비ㆍ특별당비 등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인이 월 1천만원, 연간 6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도 반환토록 의무화하며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당비납부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선관위 홍보 의무화로 소액다수 유지"**
정치자금의 모금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밝힌 개정안은 소액다수 기부금의 홍보 강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1회 10만원 이내, 연간 1백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 현금영수증, 전자결재영수증 등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증빙하는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영수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 소액정치자금 기탁촉진을 위한 홍보 의무를 부여해 선관위에서 방송이나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ㆍ후보자에 한하여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
선관위는 정책연구소의 국고보조금 지급 방법도 현행 중앙당에서 배분받아 정책연구소에 지급(경상보조금 총액의 1백분의 30)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선관위가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이날 개정 의견은 정치권 일각의 정치자금법 완화 움직임에 "홍보를 선관위가 담당할 테니 소액다수 후원금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정치권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