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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 "친일파후손 토지반환 소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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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 "친일파후손 토지반환 소송 유감"

"'친일재산환수법'은 논란 소지 있어"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 노력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반환소송은 옳지 않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해 반민족행위를 한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매국행위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헌법 1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친일재산환수법'에 위헌 논란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제헌헌법에선 소급입법을 금지하면서도 일제 치하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덧붙여,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서기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둬 친일파에 대한 예외적 처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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