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 노력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반환소송은 옳지 않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해 반민족행위를 한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매국행위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헌법 1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친일재산환수법'에 위헌 논란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제헌헌법에선 소급입법을 금지하면서도 일제 치하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덧붙여,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서기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둬 친일파에 대한 예외적 처벌을 인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