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49.인천 부평을)이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친일재산환수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용규 "나라 팔아먹은 대가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냐" **
최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공직자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완용의 종손이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31건의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 소송은 50%를 상회하는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법원 재판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유재산보호의 원칙'에 근거해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이같은 재판부의 경향에 대해 "우리나라를 병탄하는 데 앞장서서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땅을 대한민국이 보호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한 뒤, "정당한 재산권이란 전제가 되지 않은 재산을 굳이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법 기술자"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후손들에게 국가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고, 뒤늦게 일제잔재 청산을 완료하고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최 의원은 인천변협인권위원장 등 국회 등원전 인권활동을 활발히 펴왔으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의 부회장 겸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발의했으나 '관심밖'으로 폐기, 올해는 여야 관심 커**
최 의원은 작년 2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선거법 개정, 총선 등 정치일정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해 본 채, 폐기됐다. 최 의원은 17대 국회 출범후인 지난 9월에도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장기 공전돼 발의가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친일파 후손들의 잇따른 승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서명 작업을 마치는 대로 다음주 중 열린우리당 정책 의총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6대에도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당내 의견 수렴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 용역 결과, 친일파가 1백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는 실태가 발표되고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면서 법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는 목소리는 쏙 들어간 편"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했다.
지난해 9월 공청회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소급적용,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재산 환수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했으나, 이번 서명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후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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