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에 3천억원을 지원하는 '원전센터 지원 특별법'을 마련, 부지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정책이 '부지선정'에만 국한됐다"며 "방폐물의 관리주체와 처분기술 개발, 재원 마련, 민주적 절차 등의 문제를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추진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폐물 정부 정책은 그간 제대로 된 법 없이 행정부 공고에만 의거해 신뢰를 잃어왔다"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폐물 관리의 주체ㆍ재원ㆍ절차를 총괄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골자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여야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또, "원전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됨에도 현재 그 재원의 조성과 관리의 책임자인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질적인 재정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충당금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원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해 방폐물 위원회가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절반은 환경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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