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합의 기대를 모았던 과거사 기본법이 끝내 타결에 실패했다.
국회 행자위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29일 오전 비공식 소위를 열어 극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한나라당의 지연 전술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조사대상에 한나라당의 '친북용공ㆍ좌익의 테러', 표현바꿔 포함**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기본골격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조사대상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8월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15일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의문사 ▲1945년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이다.
애초 우리당은 조사대상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유린'으로 한정했으나, 한나라당이 '친북ㆍ좌익세력에 의한 테러'와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 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자 전자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로 표현을 바꿔 수용했다.
과거사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하되 국회 선출 7인(상임위원 4인), 대통령 지명 5인(상임위원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4년이되 1회에 한해 2년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밖에 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출석 불응에 동행명령권을 행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할 수 없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당 "박근혜 대표가 '친북용공' 고집해서 그런 것 아니냐"**
여야는 당초 이 합의안을 2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다가 국회법상 상임위를 열 수 없는 시간인 본회의 시작 뒤에 입장해 상임위 개회가 무산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기춘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친북용공, 좌익의 학살테러' 조항을 표현을 바꿨을 뿐 수용했고,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도 4항(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을 통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합의한 안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이 이에 관해 "고의적 지연은 아니다"라며 "오늘 아침 합의내용을 법안소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설명해주다 보니 늦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이용한 고의적 지연전략이다.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행자위 합의안에 반대하고 '친북용공이라는 표현이 포함 안 되면 몸으로라도 (법안처리를) 막아라'고 지시해 이에 따른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30일 다시 행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합의없는 처리에는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사기본법의 막판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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