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지도부 사이의 4자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뉴딜3법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野3당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10명에 한 석 미달돼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을 최대한 설득,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비교섭단체 두 의원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민노당이 한나라당 2중대 노릇"**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혹은 30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의원은 "25일, 26일 보건복지위 소위를 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며 "연금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자기 입장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안들어온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오전 회의에 불참한 민노당에 대해서도 "현행 국민연금법에 30%의 농어촌 특별세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올해까지로 시한이 결정돼 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내년부터 농어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며, "민노당이 농어민을 대변하는 당이라고 하면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은 민노당이 한나라당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소위에 불참했다는 열린우리당의 비난에 대해 "24일 11시까지 소위를 진행했고, 25일과 26일엔 우리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 뒤 27일 소위를 열자는 입장이었다"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일정을 잡은 뒤 들어오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정부 관계자들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기금운용기구에 관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왜 연말에 서둘러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측도 "우리보고 한나라당의 2중대라고 하는데, 오후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사실 열린우리당의 2중대가 되라는 것 아니냐"라며 "소득 비율을 낮추는 열린우리당의 안은 민노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우리보고 참석하라는 것은 사실 거수기 노릇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측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부른다고 회의에 들어가고 안부른다고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인 뒤, "오후 회의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나라, "국민연금을 건설경기 부양에 퍼부으려 해"**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쟁점은 급여지급 율을 낮추는 것과 국민연금의 운용을 맡는 기구에 관한 문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평생 소득의 평균 60%를 받도록 돼 있으나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내년부터 3년간 55%, 이후에는 50%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보험료율을 높이기로 한 기존의 방침은 철회해 보험료율은 인상하지로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급여와 보험료율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포함해 연금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민노당도 소득률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자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독립적인 민간기구에서 운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개정안에는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규정한 83조의2항을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으로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규정,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해 놓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건설경기 부양에 퍼부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나 급여 지급은 기존대로 정부가 맞도록 하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해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여유자금을 민간 자산투자전문회사인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고, 투자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27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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