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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장, 국가적인 용단을 내려달라"

국보법 폐지연대, 양홍관씨 '정형근 맞고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성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홍관 씨와 박창희 전 한국외대교수 등 국보법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여건의 국보법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국보법의 연내폐지"를 촉구했다.

***"김원기 의장, 표결처리 용단 내려야"**

이들은 "용공조작과 색깔공세의 근원이 되는 국보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며 "국보법이 연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결국 국보법을 어떤 식으로든 존치시키라는 것"이라며 "국보법에 관한 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대화로 풀 수 없다. 국회의장은 국가적인 용단으로 국보법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형근의 가면을 벗기고 책임을 물을 것"**

이들은 특히 양홍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고문의 특성상 익명성과 증거를 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그의 가증스러운 말에 치가 떨린다"라며 "정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침 없이 증거를 대라고 하는 데에서 그의 악마성이 잘 드러난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정 의원은 자신의 고문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 의원의 고문 가해 행위를 철저히 밝혀 그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관 씨는 "92년 노태우 말기 정권때, 시위 사건으로 경찰서만 들어가도 고문과 구타가 있었다"라며 "하물며 안기부에 끌려가서 소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12년형을 받은 사람이 아무 일 없었겠나.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정형근 의원이 일체의 고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어불성설"이라며 정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대해서도 "국보법 폐지가 올해에 마무리되면 개인적으론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연내폐지가 안되고 있어 정형근 의원을 맞고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에 사과하고 정 의원과 같은 고문 가해자들을 축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첩의 씨를 말려야 된다'면서 고문했다"**

이들이 제시한 국보법에 의한 피해사례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례이다. 이들은 "먼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부터 10여년 전부터의 사례 약간만을 공개했다"라며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1991년 7차개정 이후에는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말에 온몸으로 반박하기 위함이다"라고 강변했다.

양씨는 "내가 고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며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심경을 잘 알아달라"고 고문받은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양씨는 "들어가면서 팬티 한장 입을 수 없었다. 3일간에 걸쳐서 고문당했고, 판결문에 명시된것처럼 손가락에 무를 끼고 주리를 틀고 옷을 벗겨 몸뚱이를 쳤다"라며 "정형근이 막대기로 귀두를 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옷을 벗긴 상태에서 발로 내 성기를 짓눌렀다. '간첩은 씨를 말려야 된다'면서 내 허리를 마구 짓눌렀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98년 8월 15일에 가석방이 된 이후 아이를 못 갖는다"라며 "그 정도로 심한 상처가 있다"라고 밝혔다.

1995년 이적표현물 협의로 구속된 고애순씨는 "95년 12월4일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당연히 석방돼야 했으나 검찰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12월8일 광주교도소에 송치됐는데, 이때부터 고열, 부종, 각질 현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져 의사진료를 요청했는데, 12월26일까지 단 한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96년 1월3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귀가한 뒤 2월5일 통증과 함께 사산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의 면회를 불허당한 손준혁 제6기 한총련 의장, '외대 교수 간첩사건'으로 구속돼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발길질을 당한 박창희 전 외대교수가 끝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건 등 10여개의 국보법에 의한 표현자유 침해, 인권침해, 무고죄 등의 사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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