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고교가 재단이사장의 아들인 전(前) 교장의 대통령상 표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위조했다는 주장이 대두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 제보로 K모 전 교장 경력위조 '덜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7일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8월말 사립고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교원에 대한 포상현황' 자료와 서울 M고교 전·현직 교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지난 11월 1일 대통령상을 표창받은 이 학교 K모(54세) 전 교장의 교육경력이 위조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학교법인 M학원 이사장이 시교육청에 보고한 인사기록을 보면, K모 전 교장은 지난 74년 2월부터 95년 3월까지 28년 11개월 동안 이 학교에 재직한 것으로 돼 있으나 확인 결과 지난 74년~76년까지의 재직기간은 확인이 불가능했고, 또 80년~85년까지의 재직기간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이 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인 K모 전 교장에게 대통령상을 주기 위해 학교 인사기록마저 위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직에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8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에게 대통령상을 표창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모두 4백91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최 의원실은 최근 M고교 교사들이 한 일간지에 난 관련 기사를 보고 K모 전 교장의 교육경력이 위조돼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 옴에 따라 지난 한 달 동안 확인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영 의원실 "교사증언·졸업앨범 대조 결과 위조 확실"**
M고교는 재단이사장의 아들인 K모 전 교장이 대통령상을 표창받도록 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는 물론 포상추천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교묘하게 위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3일 열린 이 학교 관련 회의록에는 정모, 이모 교사 등 2명의 교사들만이 언급돼 있었으나 시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에는 난데없이 K모 전 교장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원본 회의록과 제출 회의록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지난 80년~85년까지 발행된 이 학교 졸업앨범과 같은 시기에 M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박모 교사를 상대로 K모 전 교장의 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양쪽 모두에서 교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기록을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는 사실확인 작업없이 이를 경력서류에 등재해 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인사과정의 불투명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어서 사립학교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한 관계자는 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나 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해당 사립학교에 남아 있는 인사기록 카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확인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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