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 유지와 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25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막겠다"는 한나라당이 평행선 대치를 거듭하는 가운데,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싸고도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공정거래법 처리, 법사위에서 또 한번 진통**
두달에 걸쳐 정무위에 상정되며 진통 끝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자구수정 등 조문 정리를 위한 법사위 통과에 다시 한번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니만큼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이미 떠난 상태이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논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22일 발표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18개 법안'에도 포함시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력 저지 방침에 25일 본회의 통과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가지. 한 가지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경우는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다.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일정을 거부, 기피하거나 사고시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경우 모두 "수의 횡포"라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무마키는 어려워 보이나 전자의 경우 김 의장이 안게 될 부담이 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에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수문장 역할까지 하면 법사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위원장을 동원,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25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당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당, 한나라당에 전방위 공세 **
열린우리당은 이날 행자위에서 심의중인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서도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키로 하는 등 '4대 개혁법안' 처리에도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4대 법안' 처리를 두고 열린우리당은 처리 시한 등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절차상으로는 "야당과의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을 강조하는 강온양면책으로 한나라당을 누차 압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법사위에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항시 야당과 대화와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디까지나 합의정신, 타협과 토론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주변 사정과 상임위 사정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빨리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행자위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규명법도 오늘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좀 더 논의할 내용이 있다면 하루이틀 정도 심층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박근혜 대표 주제하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원탁회의'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회담 등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열린우리당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던 이전 입장에 비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자세지만, 같은날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이 "4대 입법에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는 등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원탁회의' 등을 통한 여야 갈등의 '극적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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