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들이 정작 이와 관련한 국회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있어, 이들의 학교 폐쇄 결의가 몇몇 상층부의 엄포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리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법인협의회 “정보공개법 따라 안 줘도 된다” 공문**
국회 교육상임위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8일 “지난 5일 학교폐쇄를 결의한 1천9백34개 법인에 대해 이사회 개최 일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16일까지 제출토록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답변서를 보낸 30개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반면 20개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가 이에 앞서 12일 각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각 사학법인이 강원 울산 제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 회신을 보내면서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 법인협의회의 공문을 예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실제로 사학법인들은 시도교육청에 회신한 공문에서 “법인협의회 공문(문서번호 중고협 130-04113)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될 시 사학법개정에 이용될 소지가 있고, 본이 아니게 사학분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학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의결, 법인명,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기에 상기 회의록을 부득이 제출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홍은광 보좌관은 “법인협의회가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 든 정보공개 조항은 보통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법인이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항으로서,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모독한 엄중한 불법 행위이자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 “공무집행 방해행위 엄정 대처”**
문제는 이같은 사학의 저항에 교육부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 보좌관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팔장을 낀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19일 중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행위가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5조를 위반한 중대한 실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교육부의 진상파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보좌관은 또 “임의단체에 불과한 법인협의회가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거부토록 한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근거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진명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18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사학재단들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지나친 요구”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최 과장은 또 “교욱부 입장에서는 사학재단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며 “하지만 일단은 2차 협조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의 발언에 대해 최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교육부가 먼저 해야할 일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음에도 이를 귀찮은 일로 치부하는 것은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유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다른 당 국회 교육상임위원실과도 연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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