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업도시를 개발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그 후 2년간은 30%를 각각 감면해주고 지방세는 최장 15년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대대적 세금특혜를 주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인-소득세, 지방세 왕창 감면, 골프장 특소세는 아예 면제**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을 회장으로 하는'국회 기업도시 포럼'에 참여한 여야 의원 17명은 16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이같은 대대적 감세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30%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고쳐 최장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내에 세워질 골프장에 대해서도 입장시 내야 하는 특소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 대신 기업도시로 지정됐다가 3년간 개발계획을 시행하지 않아 해제되거나 입주 기업이 폐업한 경우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발의 의원들은 "이번에 제정될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은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서 세제감면, 자금조달 지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등을 정하고 있어, 이 가운데 세제감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유일한 공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기업도시 포럼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봉균, 이광재, 김종률, 박상돈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서는 최구식, 이계진 의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과정 등에 치열한 색깔-수구 공세 등을 펼쳐왔으나, 유독 기업도시법에 한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 기자출신인 최구식 의원의 경우는 지난 10월1일 기업도시 포럼 창립식때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들은 말 중에 주는 김에 홀딱 벗고 준다는 말이 있는데 민간을 믿는 김에 좀 더 믿으면 좋겠다"고 대대적 특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은 무식하고, 이해찬 총리는 골통"이라고 말해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이날 기업도시법 발의과정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더없는 공조자세를 과시했다.
***조세체제 밑둥채 흔들**
17대 국회 출범이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유일한 '공조 작품'인 이번 기업도시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특혜논란을 넘어서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에서 커다란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기존의 기업을 정리하고 기업도시로 이주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 기업도시 개발권을 쥔 소수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업도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골프장 등 위락도시를 선호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면제시켜주는 것 역시 특소세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특혜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각종 지방세를 최장 15년간 감면해주기로 한 것 역시 당초 기업도시의 주요 명분중 하나가 지방세수 확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뒤 모순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기업도시법은 구체적 실체를 드러낼수록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재벌특혜법이라는 비난의 강도만 높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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