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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81평 타워팰리스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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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종합부동산세, 81평 타워팰리스도 해당 안돼"

'구멍투성이 종부세' 비난 봇물, "50대 서민은 바느질실로 상처 꼬매"

열린우리당이 진통 끝에 18일 당론 확정을 앞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안에 대해 "진짜 부자들이 모두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내놓은 '차 떼고 포 뗀 위장개혁'"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봇물 터지고 있다.

***"타워팰리스에도 부과 안되는 종부세로 투기 잡는다고?"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과반 의석을 지닌 여당이 1층 판잣집 정도의 종부세 하나 갖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안쓰럽고 개혁을 기대하기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의 면에서 정부안을 크게 후퇴시킨 열린우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과세대상 시가를 높게 책정, 대상자가 6만여 명으로 축소된 데 대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내려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시가로 치면 10억원을 훨씬 넘어야 하는데 아파트로만 따지면 3만4천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2003년말 현재 총 아파트 5백26만채의 0.65%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

심 의원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일반주택, 연립․다세대․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총 주택 수 1천2백36만호 중에서 9억 이상 주택의 비율을 따지자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현행 세법에 의하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과 달리 특별 취급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체계에 맞춰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워팰리스 81평도 빠져나가는 법이 법이냐"**

심 의원은 또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 18억원미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배제키로 해 일부러 빠져나갈 '구멍'을 내준 대목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를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 예외조항을 주어 사실상 기준시가 기준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부부공동 명의 예외조항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가 17억원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81평형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천만원이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종부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장난감 칼로 전쟁을 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나대지(토지)의 경우 공시시가 6억원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토록한 기준에 대해서도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노는 땅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주택은 50% 이상이 실수요가 있는 반면 노는 땅은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의 대폭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별도과세란 큰 구멍이 있어 입으나마나한 옷"**

심 의원은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별도과세' 방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표>

여당의 추진중인 안 대로라면 위의 표대로 자산을 보유할 경우, 한 가족이 기준시가로 1백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해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심 의원 지적이다.

심 의원은 "1백6억원 부동산 부자도 빠져나갈 수 있는 종부세는 너무도 큰 구멍이 나 있어 입으나마나한 옷과 같다"며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합산과세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99.9%의 서민 눈으로 세상 봐라" **

심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높여야 하는 현실과 반대로, 껍데기에 불과한 종부세조차 다가올 보궐선거를 의식해 더욱더 후퇴시키거나 아예 시행을 몇 년 뒤로 미룰 위험성이 있는 게 정부여당의 현실"이라고 종부세 도입을 주저하는 여권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의 대상자는 후하게 잡아 6만명, 심지어 2~3만명에 그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의 눈에는 6만명의 부자만 보이고, 나머지 4천5백9십만 명의 일반국민은 보이지 않냐"며 정부 여당에 "0.1% 부자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지 말고, 99.9%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얼마 전 정부여당이 합심해 고가사치품 특별소비세를 폐지한 것을 상기하며, "특소세 폐지로 부자에게 세금 4천억을 깎아줬으면서도 종부세로 3천억을 걷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니 이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소회를 밝혔다.

***"병원비 아끼려 바느질실로 직접 상처 꿰맨 50대 가장"**

심 의원뿐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김경수 명지대 교수는 17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부의 정통성 원한다면'이란 칼럼을 통해 "지난 주 언론에 보도된 뉴스 가운데 유난히 세인의 눈길을 끈 두 기사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50대 가장이 병원비가 겁나 집에서 낙상한 상처를 바느질실로 직접 꿰맸다가 상처가 덧나 부득이 극빈자 진료소를 찾게 됐다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고, 선진국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한 지도 10여년이 돼가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김 교수는 문제의 종부세안과 관련, "종부세의 경우 '종합'이란 말에 걸맞지 않게 가구별 합산 대신 개인별로 과세한다든지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과세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토록 함으로써 진짜 부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모두 마련된 상태"라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일례로 9억짜리 아파트 한채뿐인 사람은 과세대상이고 8억 집에 5억 나대지, 30억 사업용 땅 등 도합 52억원의 막대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개인별 과세이다 보니 이론상 부부의 경우 최대 1백4억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종부세를 한푼도 안낼 수 있다는 것은 조세정의 구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또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기준시가 18억원이 넘지 않는 집은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실제로 시가 25억원 내외의 집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새 세제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간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형평과세는 경제민주화, 즉 부의 정통성을 세우는 지름길이며 우리의 취약한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가진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여당을 신랄히 질타했다.

서울 동부 이촌동에 살고 있는 한 금융인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1년여새 평당 2천만원 하던 집이 3천만원으로 올라 가구당 평균 7억원정도의 불로소득을 취했음에도 최근 세금이 몇십만원이 오른다고 하니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반상회를 소집하자고 하는 등 난리가 아니다"라며 "가진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탄식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여권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행한다고 주장하는 종부세 개혁의 적나라한 실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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