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중 주택, 건물 거래에 한해 거래세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주택 거래시 붙는 거래세는 현행 3%에서 1.5%로 대폭 인하된다.
16일 행자위, 재경위, 정부 관계자간 당정 연석회의를 후,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토지 거래나 법인 거래의 경우 대부분 과표현실화가 돼 있으나 개인간 주택 경우는 현실화가 덜 돼 세 부담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며 "현행대로라면 25%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세 부담 증가폭이 10%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조세저항 등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발로 종부세 도입 당론 채택이 거듭 연기되자 거래세 추가인하를 통해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정은 "기존주택은 보유세가 금년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뒀으나 금년신축 주택의 경우 상한을 정할 근거가 없어 보유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신축 주택의 경우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액 상한을 정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위의 내용이 개정된 '보유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오는 18일 정책의총을 열어 그동안 세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당론 채택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홍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됐으니 정책 의총 결과도 낙관한다"면서도 "다만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말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당론 확정에 관한 확신을 삼가했다.
18일 의총에서 당론이 확정될 경우, 종부세 도입 등이 담긴 '보유세제 개편안'은 김종률 의원 발의로 즉시 국회에 제출돼 연내 입법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연내 입법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목표에는 성공한다 해도 '땅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여러번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퇴색돼 버린 '종부세 도입'이라는 것이 세간의 따가운 눈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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