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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정부안, 단결권뿐 아니라 일상적 조합활동도 금지"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희생양 삼아 기득권 세력의 점수따기에 몰입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원천봉쇄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부, 전공노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껍데기 공무원노조안을 내놓고 그나마 합법화 이전에 노조를 초토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노조가 거듭된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서는 것을 우려한 것이고, 곧 정부의 개혁의지 실종을 의미한다"고 맹비난했다.

심 부대표는 또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를 희생양으로 기득권 세력의 점수따기에 몰입하려는 반개혁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동혐오적 시각은 노 대통령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에 압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정부는 이러한 반노동자적 인식부터 개혁하고 '그들만의 닫힌 정치'를 열어 서민의 고통과 함께하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요구 오직 '파업권'인양 왜곡"**

심 부대표는 또한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오직 파업권 쟁취에만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닌라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문제조항은 ▲일상적 조합활동 금지(리본달기, 피켓팅, 단체복 착용등) ▲직급과 업무를 기준으로 한 노조가입 제한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정책결정, 임용권등의 교섭대상 제외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 조항 등이다.

심 부대표는 "쟁의행위 허용범위 제한이 아닌 '전면적 금지'에다 일상적 조합활동까지 금지해 사실상 노조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노조가입 범위에 관해서도 노조간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6급을 제외하고 실무자인 5급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체협약이라도 법령, 조례, 예산과 관련되면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단체교섭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협사항을 법률개정안이나 예산안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의행위에 관해서도 "정부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삭제하고 있다"며 "'쟁의행위 제한'은 수용할 수 있지만 쟁의행위가 전면금지될 경우, 노조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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