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4일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재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류층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당초 과세대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인상액도 당초안보다 대폭 낮춰졌다.
*** 내년 10월부터 종부세 부과**
당정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으로 정했다. 과세 기준은 2005년 6월 기준이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의 9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시가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될 것"이라며 "과세 대상자수는 대략 6만명 안팎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주택 5억 이상 보유자 10만명 대상'이라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서의 과세 대상자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당정이 이견차를 보였던 세율은 이날 회의에서도 확정짓지 못했다. 이 실장은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 규모를 금년 3조2천억원의 10%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고 구체적 세율은 주말 중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당정 목표대로 11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0월 정도 최초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세는 거의 절반 인하**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앞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는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되고, 추가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지방세인 거래세를 추가 인하토록 함에 따라 거래세 인하폭은 시도에 따라 1%포인트 이상이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거래세가 절반 가까이 인하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세 부담 증가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5년의 세부담이 금년 부담액의 50%를 초과치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세부담이 증가치 않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다.
세목의 명칭도 현행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하던 것을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통일토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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