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방(GTB)이 지상파방송 재허가추천 2차 심사에서 결국 청문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의 논란대상으로 떠올랐던 MBC와 SBS 두 지상파방송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청취를 위해 의결 보류 조처가 내려졌다.
***강원민방, 국내 방송사상 첫 청문대상자로 선정**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위는 발표문에서 “강원민방은 청문대상자로, MBC SBS 두 방송사는 의결 보류, 경인방송(iTV) 울산방송 전주방송 경기방송 청주방송 등 5개 민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 등 34개 사업자 4백74개 방송국은 재허가추천을 무사히 통과했다.
강원민방은 △최대주주 차명 주식 보유 의혹 △1인 소유지분 제한 위반 △허가 당시 사업계획 불이행 △지역발전 기여도 미흡 등의 이유로 이번에 청문대상자로 선정됐다. 강원민방은 다음달 중으로 별도의 청문과정을 거쳐 조건부 재허가추천되거나 최악의 경우 방송위 재허가추천 거부로 방송사업권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구체적인 청문 일정은 다음주에 열리는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MBC 땅투기 의혹, SBS는 사회환원 의혹**
MBC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운영 관련 사항 등의 이유로 의결 보류 조처가 내려졌다. SBS도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불이행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의 의혹 등으로 인해 의결 보류 조처됐다.
이와 관련해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두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어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은 재허가추천을 보류하고 사실확인과 관계자 의견청취를 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이미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거나 해당 방송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모든 심사를 마치고 정보통신부에 재허가추천서를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경인방송에 사실상 의결 보류 결정**
방송위가 현재 공익적 민영방송을 내걸고 최대주주, 경영진, 노조 등 3자 협상이 진행중인 경인방송에 대해 사실상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경인방송지부(위원장 이훈기)는 지난 22일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만약 방송위가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결정을 내릴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경인방송의 경우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받은 4개 민영방송사들과 달리 방송위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실성 등을 사전확인하고 다시 의견청취를 듣는 등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전 조건을 전제로 내걸었다”며 “경인방송은 우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실적도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허가 당시 출연하기로 한 방송발전기금의 납부계획 확인 및 이행각서 제출, 최다주주 보유 우선주의 구체적 처분계획 등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은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의결 보류로 봐야 한다”며 “경인방송은 다음달 중순까지 방송위가 내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허가추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인방송노조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가기 위한 경인방송 구성원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19개 지역MBC에 대해서는 “광역화 추진과 자체편성 확대” 등을,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의 조건이 아니었으며, 다만 정치권이 방송위에 의견을 묻는다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의향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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