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지난 2001년 3월부터 보도했던 <심층해부 언론권력> 연재와 관련해 법원이 “한겨레신문은 손배소송을 제기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3천만원과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동영)는 지난 22일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모두 70억원의 손배소송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13건의 보도 가운데 ‘조선일보 사주 편법상속’ ‘상속권 다툼’ 등 2건의 기사, 그리고 외부 기고자의 칼럼 ‘사회적 흉기’ 등은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8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모두 10억원의 손배소송에 대해서도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신문의 뒷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사설과 이와 관련된 만평의 게재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01년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층해부 언론권력> 기획연재 보도에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동아·조선일보사와 그 사주 등을 비판했고, 이에 두 신문사와 사주 등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각각 20건과 13건의 보도에 대해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보도는 유수 언론사나 사주의 지난 행적을 밝혀내고 올바른 평가를 내려 언론의 사명을 일깨우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기사 내용을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선일보사가 요구한 13건의 정정보도 청구와 동아일보사가 요구한 6건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한겨레신문은 23일자 6면 1개 면을 모두 할애해 3년 6개월을 끌어온 이번 소송의 개요를 다시 한번 자세히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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