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의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5년간 평균 2백명씩 총1천여명 군인의 정액을 추출 모니터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비뇨기계 질환의 지역사회 표본조사'에서 사춘기 정계정맥류의 유병율 조사를 위해 2001년 남해군 거주 남학생 4천2백여명에 대한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액 추출 모니터링은 부대 복귀를 이틀정도 앞두고 입원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같은 모니터링과 신체검사는 임상실험에 비해 위험성이 적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지만 현재 명확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인들의 경우 정액 추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곳에서 이뤄지는지, 미성년학생의 경우 신체검사시 부모의 동의절차를 거치는지 등 피험자 선발이나 동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이 실시된 것은 인권침해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뇌염 생백신 불법 임상실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난자기증 등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이 사례들은 모두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라며 "이런 모니터링과 신체검사도 임상시험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환경의 피험자(참여 거부시 조직위계의 상급자로부터의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군에 군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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