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현행 10명의 법안발의 요건을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민주노동당이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 등은 26일 "지난 해 법 개정으로 법안발의 요건이 10명으로 완화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는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인 이상으로 발의요건을 강화해 졸속입법을 막고, 중요 의안 심사에 집중해 국회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측은 현재 발의자인 10명 외에 찬성 의원을 더 모아 이번 주 내로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는 의원 수가 10명인 민주노동당의 개혁법안 발의에 족쇄를 채우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도ㆍ참여한 24개 의원 발의안 중 20명 이하 발의안 15개, 민노당 독자안은 9개에 이른다.
가결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독자안에는 서희제마부대 철군결의안,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 대부업 개정안등 이른바 진보정당의 개혁의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국회 내 소수 목소리를 내온 '진보정당'의 의제설정을 저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안발의 요건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의안발의 요건 강화는 국회의 생산성과 무관한 수의 정치이자, 거대정당이 의안을 독점하겠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의안발의 요건 강화가 국회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은 공론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의 정치를 통해 효율을 기대한다면 일당독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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