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서울환경연합등 환경단체가 주최, 민주노동당 현애자·강기갑 의원실이 후원하에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참여정부의 농업 포기책에 가까운 불안전한 공급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유통과 최종수요 단계만 모니터링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필두로, 먹거리 안전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전체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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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농업포기책'은 식품위기를 심화시킬 것"**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위기는 이제 구조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현 노무현 정부의 농업·식품안전 정책은 이러한 상황의 해소는 커녕 음식재료에 대한 만연한 불신과 질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참여정부 농정 로드맵의 골자는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를 위한 '규모화'와 '재촌탈농'으로, 한마디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 안 짓고도 골프장·스키장등으로 소득 만들어줄 테니 농토를 전업농과 건설업자에게 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영농인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을 신호탄으로 땅을 사고 팔게 하는데 집중된 1백19조 예산은 '크게 지으면 크게 망한다'는 YS의 62조 실패농정의 확대재생산"이라며 "YS, DJ농정은 농업회생을 못 시켰을지언정 친환경농업의 잠재력은 해치지 않았으나 참여정부는 대단히 악랄한 방식으로 농업 기반 자체의 체계적 붕괴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나 미국과 경쟁하자고 만들어놓은 대규모 농가의 기계농산물은 정작 10년 후 중국이나 호주에서 밀려오는 유기농에 밀려 대부분 망할 것"이라며 "예산의 우선 순위를 1헥타르 미만의 가족형 소농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고 이 부문에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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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강국 프랑스와 미국사이에 낀 영국의 '지혜' 주목해야"**
그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팽창하는 때에 우리나라처럼 유기농 소농 지원·보호책을 내팽개치는 나라가 없다"며 광우병 파동을 호되게 치른 후, 유기농 강국인 덴마크와 스위스, 전통농업의 강자 프랑스, 유전자조작식품의 대가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했던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은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라는 식료·환경·농업을 통합한 부처를 재구성해 유기농 소농 보호정책을 펼친 결과, 2000년에 2.5%였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비율을 3년만에 8%까지 늘렸다.
그는 "영국은 이와 더불어 수입유기농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시장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유기농 기준이 없어 한국의 독자적 기준으로 유기농 수입농산물을 통제해도 WTO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소비자·기업이 식약청장 손만 바라봐"**
이 자리에서는 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먹는 물은 환경부, 식품은 식약청, 학교급식은 교육부, 주류는 국세청, 천일염은 산자부 등 현재 8개 부처에서 제각각 다뤄지고 있는 식품관리상황과 허술한 법체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른바 쓰레기 만두, 공업용 우지 사건도 식품 위생법 위반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정도로 현행 식품위생법의 준수는 식품안전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든 처벌권을 가진 식약청장의 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타개를 위해 현 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노성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 전문위원도 "법규정이 모호한데다가 부처마다 쓰는 기본적 용어도 상이해 통합적인 식품안전정책 수립 및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희 한국생협 식품안전팀장은 "현재 먹을거리의 세계화에 따라 질병도 세계화되는 추세"라며 "점점 복잡해지는 식품경로에 맞는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추적관리시스템 도입과 식품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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