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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확정 때까지 강의석군은 대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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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확정 때까지 강의석군은 대광고 학생"

2개월여만에 복교 가능, 강군 23일째 단식중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던 서울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 군이 2개월여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훈)는 지난 1일 강 군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 군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따라서 판결 확정시까지 강 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강 군은 지난 7월 29일 서울 북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학생에게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학교가 징계를 하려면 의견진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징계 사유에 비추어 징계수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군은 "일단 학교에 나가 대학 수시모집 일정에 맞춰 입시 공부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제적무효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비록 가처분 결정이기는 하나, 학생 인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정이라고 보인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은 지난 8월11일부터 1일 현재까지 23일동안 홀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강 군의 퇴학처분 뒤 학교측을 비판했다가 직위해제 됐던 류상태 교목은 다음카페 '미션스쿨종교사랑'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강 군은 몇 차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진행중"이라며 "이제는 단식을 풀도록 카페회원들이 힘써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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