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신문사들을 상대로 위조된 어음을 돌려온 광고대행업자가 구속·수감되면서 각 신문사들에 때아닌 ‘딱지어음’ 사기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사상최악의 광고불황으로 무더기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액의 어음사기까지 당한 해당신문사들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 30억 어음사기 당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 황윤성)는 지난 20일 위조한 어음으로 수십억원대의 신문사 광고비를 결제해 온 추모(47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97년 9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광고대행사인 D사를 차린 뒤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동아일보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모두 29억4천1백92만원의 광고비를 ‘딱지어음’으로 결제해 온 혐의다. ‘딱지어음’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유통시키는 불법어음을 말한다.
추씨는 2002년 8월 광고주들의 잇딴 부도와 사업부진으로 인해 동아일보에 결제해야 할 월 10억원 내지 20억원 상당의 광고대금이 없게 되자 딱지어음을 구입, 자신이 만든 직인과 명판으로 광고주들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뒤 이를 동아일보에 마치 진성어음인양 지급해 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의자 추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광고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음을 위조해 이를 지급해 왔다”며 “국내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광고비를 편취한 것은 그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줌은 물론 단순한 금액이상의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어서 구속·수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 어음사기 규모는 136억, 다른 언론사도 당한듯"**
한편 검찰은 추씨가 동아일보를 포함해 그동안 모두 1백47회에 걸쳐 1백36억6천8백50여만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유통시켜 온 혐의를 잡고 다른 여죄에 대해서도 추궁을 계속하고 있어, 다른 언론사들의 경우도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검찰은 추씨가 광고비를 받지 못한 동아일보의 고소 이후에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다른 언론사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피해규모가 신문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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