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2일자에서 단독 보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문대책문건과 관련해 문학진 의원실이 “관련 문건은 우리가 작성한 것으로 공정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당자가 사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다른 해명을 하고 나서 정확한 진상이 주목된다.
***안 보좌관 “내가 작성…공정위와는 무관”**
여름휴가 중이던 문학진 의원실 안태준 보좌관은 프레시안의 관련 보도 직후인 2일 오후 전화를 걸어와 “관련 문건은 공정위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아 우리 의원실이 신문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의 자료로 작성했던 문건이었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일보 기자에게 유출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만약 책임질 일이 있으면 최종 문건 작성자인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보좌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신문대책문건이 나오게 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안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학진 의원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 공정위측에 신문포상금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안 보좌관은 애초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에게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례 △신문지국 직권조사 내용 △신문포상금제 도입 준비 상황 △향후 신문시장 변화 방향 등의 자료가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허 국장은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공정위 실무자인 경쟁사업거래과의 박모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안 보좌관은 “박 사무관과는 이전에 몇 번 전화통화를 했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윗선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실무자를 여러 차례 닦달한 끝에 수차례 이메일을 받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이른바 신문대책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자료 공개는 불가"**
안 보좌관은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문사별 논조 비교분석과 신문사별 생존여부 등은 전적으로 내가 취재를 해 첨삭한 부분”이라며 “우리 사무실은 신문시장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시장 관련 자료도 조사해 별도의 문건형식으로 작성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보좌관은 “국민일보가 2일자 가판신문에서 이를 보도한 직후 몇몇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러한 정황을 설명한 바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한결같이 공정위 문건으로 보도를 해 애꿎은 박모 사무관만 곤경에 처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보좌관은 문건의 공개여부를 묻는 프레시안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내부 참고자료로 만들었고, 또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우리 문건 아니다”, 국민일보 “시인해 놓고…”**
한편 공정위는 신문대책문건과 관련해 2일 오후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에서 “문학진 의원실 보좌관이 신고포상금제 입법에 필요하다며 신문판매시장 현황, 그동안의 실적, 향후 계획과 시장정상화 전망 등 다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해 와 담당자가 사적으로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실무자가 업무 참고자료로 정리한 문건으로 사전에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이용훈 국민일보 경제부 기자는 “공정위는 보도 이전에 분명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시인했다”며 “이제 와서 민감한 내용에 대해 문 의원측이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기자는 관련 문건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대개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미 관련 보도를 통해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원본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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