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때 법사위 간사로 친일진상규명법의 '누더기 개정'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김용균 전의원(현 제2사무부총장)이 27일, "친일문제를 파헤치는 세력이 친북반민족세력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친일규명법 추진세력이 마치 '친북반민족세력'인양 매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친일 조사 주체가 친북반민족 세력이라는 점은 곤란"**
김 부총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진정한 친일진상규명에 있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될 주체가 친북반민족 세력이라는 점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현행법에는 친북 반민족세력이 친일 반민족세력을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김희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 진상법 개정안에는 이런 점이 삭제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5조 3항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고,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13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개정키로 한 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뿐"**
법안 개정에 참여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 조항은 명백한 연좌제로 위헌소지가 있어 삭제한 것"이라며 "위원 자격은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자격에 맞추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총장은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대표와 박정희 전대통령을 연관시키는 것을 연좌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 전대통령을 명시한 적도 없을뿐더러 연좌제는 바로 이같은 조항을 말하는 경우"라고 반박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이 조항은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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