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다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용면적 25.7평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해, 또한번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 25.7평이하 아파트, 4~5개 '주요항목'만 공개키로**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거나 민간회사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골간으로 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공개키로 한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 일각에서는 건축비를 10단계 이상의 공정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정협의 결과 공개항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주요 항목 내역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제출될 주택법 개정안에 적시하지 않고 향후 건교부 시행령 규칙 제정시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 해, 이 정도의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조차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정은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경우에만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되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는 택지 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제도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별 공개하면 기업 기밀 노출될 수 있어" **
이날 회의 브리핑을 맡은 안병엽 제3 정조위원장은 이날 합의내용을 "분양원가 공개"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분양원가를 공정별 세부 공개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거리가 먼 결론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아파트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개되는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에는 택지가격과 공사비, 설계감리비,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만 기업의 노하우나 영업기밀 등 건설업체의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혀 항목 선정시 건설업체의 개입 여지를 넓혀뒀다.
그러나 실제 이날 결론은 원가 연동제를 기본으로, 일부 원가공개의 요소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열린우리당이 과연 이 정도로 국민 다수의 비판에서 빗겨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