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23일 제출된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과는 별도로 24일 이미 파병돼 있는 서희ㆍ제마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독자 제출했다.
***"이라크로부터의 완전한 철군만이 국가안위 보장하는 길"**
민주노동당은 24일 국회 본청안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김선일씨의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이번 사건이 비극의 시발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라크로부터의 완전한 철군만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안위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다른 당 의원에게 발의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며 "몇몇 의원은 발의에는 참여 못하나 표결시 찬성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파병반대 여론 못지 않게 '전투병 파병론'등 감정적 파병 지지여론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라크 침략과 파병 결정이 이번 불행한 사태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 김선일 씨 사건 관련 이뤄질 긴급현안질의에는 권영길 의원이 11명의 발언자 중 9번째로 참여하며, 다른 9명의 의원들은 모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상태다.
***이라크파견국군부대(서희-제마부대)철군촉구결의안(안)**
주문
2003년 11월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고 2003년 11월 25일 16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은 파견목적을 “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同盟關係)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파견부대의 임무에 대해 건설공병지원단은 “인도적 차원의 대민지원 및 미군/동맹군의 기지 운용지원”, 의료지원단은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 및 미군/동맹군에 대한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 연장기간을 “2004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로 적시하고,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撤收)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이라크파견연장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부대를 즉시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본 결의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체없이 이라크 파견 국군부대를 전원 철군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와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본 결의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명시한 철군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철군 시기
② 철군 방법
③ 철군 예산
제안이유
이라크파견국군부대(서희-제마부대)철군촉구결의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 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의 정당성이 대량살상무기 미발견, 후세인과 알 카에다 연계 증거 미확인, 미군의 이라크 포로 및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이라크 일반국민에 대한 폭격살인 등으로 상실되어 이라크파견국군부대의 목적인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 동참,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 한미동맹의 관계의 발전 등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즉시 철군해야 함.
둘째, 정부는 이라크 재건과 평화정착을 위한 파병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파병된 한국군을 미군과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으며 이미 파병되어 활동 중인 서희ㆍ제마부대 역시 미국의 동맹군인 점령군으로 보고 있음.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국민들의 적대감은 민간외국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군의 재건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의 전후복구사업도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을 정도임.
이라크 무장단체들의 활동도 이런 이라크 현지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파병의 지속은 실효도 없이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임. 따라서 해외 한국인 및 국내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파병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서희·제마부대의 철군이 있어야 함.
셋째, 서희·제마부대의 파병 및 연장 동의안에서는 ‘필요시 동 기간 이전에라도 철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필요시’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라크 내 상황이 급변해서 부대의 주둔에 상당한 위협이 있을 경우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함. 팔루자의 무장봉기 등 현재 이라크는 지난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시에 비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서희·제마부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즉각 철군을 명하여 한국군인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할 것임.
넷째,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로 인해 미군, 영국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라크 주둔군은 활동을 중단하고 진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서희?제마부대 역시 사실상 영외활동을 중단하고 있음. 이는 파견부대의 목적인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진료 및 이라크 전후 복구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이라크 내 여건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 주둔의 필요성이 없어졌음.
다섯째, 동맹국 중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체코 등이 현재 철군하거나 철군을 고려하고 있고 많은 동맹국들이 파병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침을 정함. 또한, 이러한 추세는 2004년 6월 8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546호 통과 이후에도 변화가 없음. 이는 9?11 테러이후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라는 의미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현실과 이라크인의 점령군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군부대 역시 계속적인 주둔의 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철군해야 함.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