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로 국내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대거유출되면서 현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 국내 일부금융기관이 국내에서 담보를 잡고 해외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의 탈법적 방식으로 투기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어 유사시 중국정부에 환수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한계층들,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부동산투기중"**
31일 정부 및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아파트나 빌딩, 상가 권리금 등에 '묻지마 투기'를 하면서 투기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화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 최근 이에 대한 실태조사작업에 착수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미국, 심지어는 베트남에서까지 한국인들의 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의 경우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서부 LA지역의 자그마한 김밥집 프리미엄(권리금)이 1백만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에서 유출된 자금들이 주택, 비디오가게, 식당, 세탁소, 골프회원권 등을 사들이는 데 극성을 부려 현지 교민들은 때아닌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대다수 투기가 이민자들이나 이민을 준비중인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국내 거주 한국인들이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들의 거주주택 등의 명분을 앞세워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베이징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의 경우 한명의 한국인이 아파트 한 동을 통채로 사들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나 신축 빌딩 대부분이 심각한 거품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곧 거품파열이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하이 신축 빌딩의 공실률(임대가 나가지 않은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베이징의 신축 아파트단지에는 밤이 되면 불 켜진 집이 몇 군데 안돼 을씨년스러울 정도이나, 임대가 안나가도 중국의 빌딩 주인들이 담합해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어 국내투자가들은 중국 부동산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너도나도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중국당국이 경기과열 진정에 나선 것도 다름아닌 아파트나 빌딩 등 부동산부문에서 생겨나는 거품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중국정부의 거품빼기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부동산에 투기한 국내세력의 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들, 부동산 해외투기에 탈법 대출해주기도**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엄격한 중국현행법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어, 어느날 중국당국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쫒겨날 게 불을 보듯 훤하다"며 커다란 국부손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같은 투기과정에 일부 국내금융기관들도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세하고 있다는 충격적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한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은 뒤 베이징 등의 현지 지점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통해 한국인들의 중국 부동산 투기를 돕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펀드를 모은 뒤 이를 직접 상하이 등의 부동산이나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모 은행의 경우는 이를 TV광고로 내보내고 있기까지 하다.
정부는 이에 최근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금융기관 개입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곧 정부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올 들어 넉달사이에만 5조3천억 해외유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 구입시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할 한국은행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밖에 국내에 사는 개인이 해외의 골프회원권 등을 매입할 때에도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 들어 해외 골프 회원권 매입에 관한 신고는 10여건에 불과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 거래 정지 등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0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올 들어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 반출, 해외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돈이 크게 늘어나 지난 4월말까지 넉달사이에 이미 5조3천억원(45억2천2백20만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에 21.1%가 증가한 액수로, 이렇게 나간 돈 가운데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아파트 투기 등으로 축적된 자금이 봇물터진듯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망국적 양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