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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MBC <신강균의 사실은>에 주의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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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MBC <신강균의 사실은>에 주의 조처

두시간 논란끝 표결로 결정, 민언련 등 반발

방송위원회가 영부인 학력비하 발언 장면을 방영한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2시간 논란 끝 표결**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10일 오전 9시 임시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실은> 3월 26일자 방영분의 편파성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은> 3월 26일자 방영분은 앞뒤의 내용을 생략해 편집함으로써 방송의 맥락이 실제상황과 다르도록 방영했으며, 또 저속하고 거친 언어를 부적절하게 방송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어“편집은 방송인의 자율영역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취재대상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했다면 이는 방송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주의’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법정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행하는 조치로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회의는 일부 심의위원들이 “심의대상이 안된다” “문제는 있지만 제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기해 2시간이 넘도록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결국 표결을 벌여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남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제재에 찬성해 ‘주의’ 조처를 내리게 됐다. 제재에 반대한 심의위원은 2명이었고, 1명은 기권했다.

***제재 결과 두고 공방 벌어질 듯**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또다른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제재에 반대했던 한 심의위원은 “이번 사안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닌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 이후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상정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 9조 3항 ‘공정성’을 들어 <…사실은>을 제재하면서 한편으로 특정 정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도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사실은>은 편집논란이 일자 지난 2일 원본 테이프를 공개하는 등 시청자들의 직접 평가를 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방송위원회가 또다시 이를 ‘심의’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어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하는 기구”라며 “하지만 최근 방송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방송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인지, 일부 언론의 산하 심의기관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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